칠곡계모사건ㆍ울산계모사건 각각 학대치사와 살인혐의 적용…차이점 알아보니

입력 2014-04-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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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사건, 울산 계모 사건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 김모씨가 11일 선고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2명의 계모에 대해 검찰이 각각 다른 혐의를 적용해 관심이 모아진다. 칠곡계모는 학대치사죄, 울산 계모는 살인죄가 적용됐다. 물론 두 재판의 형량도 달라진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11일 의붓딸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임모(36ㆍ여)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칠곡에 있는 집에서 의붓딸 A(8) 양의 배를 발로 마구 차 장간막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후 A양 언니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해 사건을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선고는 각각 10년과 3년이 내려졌다.

앞서 울산계모 사건에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칠곡계모보다 죄질이 더 나쁜 살인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울산 계모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의붓딸 이 양은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지면서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피하출혈과 동시에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해 숨졌다

울산지검 김형준 형사2부장검사는 구형과 관련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알렸다.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한 혐의는 살인의도에 따라 살인죄,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으로 나뉜다.

살인죄는 살인의 명확한 고의가 있는 경우다. 직접적으로 살인이 가능한 경우에 인정한다. 흉기로 급소를 찔렀거나 치명적인 무기로 공격한 경우다.

상해(학대)치사의 경우 고의성이 살인죄보다 덜하지만 상해를 입혀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다.

폭행치사는 피해자 사망이 인정되나 가해자가 다소 억울한 상황에 죄를 저지른 경우다. 직접적으로 살인하겠다는 의도가 없었으나 피치 못하게 상대방이 죽었을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명하듯 이날 대구지법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아동복지단체 관련 회원, 피해 어린이 가족 등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선고 이후에는 아동복지단체 회원 등이 대구법원 마당에서 피고인 임씨 등을 "사형시켜라"고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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