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칼럼] 창조성의 가치는 창조금융으로

입력 2014-04-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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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한국벤처협회 명예회장

창조경제는 지식재산권(지재권) 경제다. 전세계 선도기업들의 전쟁터는 생산과 개발에서 지재권 경쟁으로 이동했다. 창조경제의 성공 여부는 지재권 경쟁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허 등 지재권 거래를 위한 창조금융 활성화에 국가 차원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애플과 삼성은 전세계 9개국에서 50여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구글이 모토롤라를 인수한 금액 13조원의 80%는 특허관련 비용으로 추정하고 있다. 애플이 인수한 노텔 특허의 가치는 건당 1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딜로이트 컨설팅에 의하면 특허 산업은 이미 2조 달러를 넘는 세계 최대의 산업이 됐다. 이러한 현상들은 가치가 단순 생산품에서 창조로 이동한, 새로운 개념의 창조경제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다양한 신호들이다.

기업의 경쟁력은 차별화 역량에 있다. 과거 생산능력의 차별화 경쟁이 연구개발 차별화 경쟁으로 변모한 것을 지식경제라고 칭하면, 창조경제에서는 연구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기술에서 지재권, 특히 특허 경쟁으로 차별화가 이동하고 있다. 연구개발의 차별화는 과거 3년에서 이제 3개월로 축소됐으나, 특허의 차별화는 2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지재권 중심의 국가 발전 전략에서 창조금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흔히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 일컫는 인털렉츄얼 벤처스를 비롯한 창조금융(Invention Capital)들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기술사업화에 투자해 상장이나 M&A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벤처 금융에 비해, 창조금융 또는 IP금융은 지재권에 투자해 라이센싱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한다. 기업경쟁의 중심이 기술사업화에서 지재권으로 이동하면서 벤처금융과 더불어 창조금융이 새로운 금융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흔히 이러한 창조금융을 사업은 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 이익을 약탈하는 특허괴물(NPE)이라 매도하고 있으나, 발명자들에게는 특허 천사(Patent Angel)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창조금융은 창조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특허의 정당한 가치가 확립돼야 한다. 이를 위해 △특허 소송의 혁신 △한국의 창의펀드 운영 혁신 △지재권 거래의 혁신 이라는 3대 혁신이 필요하다.

우선 소송의 혁신을 살펴보기로 하자. 삼성과 애플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1조원 대의 배상액을 산정한 반면 한국 법원은 1억원 미만의 배상액을 산정했다. 미국과 한국의 경제 규모 차이인 14배 보다 70배나 크다는 점이 지재권 가치 평가의 문제 핵심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특허 손해배상 평균액이 100억원인데 비하여 한국은 1%도 안되는 78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한국 법원의 특허 승소율은 미국의 절반도 안되는 25% 수준이다. 한 마디로 한국에서는 특허 라이센싱하는 것보다 소송을 통해 7800만원 물어주는 ‘배째라 방식’이 더 유리해서 특허가치가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다. 특허의 원천적 가치가 특허 소송에 좌우된다는 것은 미국의 친 특허(Pro-Patent) 정책에서 입증된 바 있다.

인털렉츄얼 디스커버리(이하 ID)는 2010년 7월 창의적 아이디어·발명을 사업화하는 국내 최초의 창의펀드로 설립됐다. 정부자금 946억원을 포함해 3406억원의 자금 수혈에도 불구하고 수비적 모델의 원천적 한계로 표류하고 있다. 대기업 편향성의 문제도 심각하다. 이제 창조경제에 걸맞게 근본적인 혁신이 요구되며 그 방향은 중소벤처의 세계화와 창조인재 육성이 돼야 할 것이다.

지재권의 가치는 활발한 거래를 통하여 형성된다는 것이 행동경제학의 결론이다. 일부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객관적 가치 산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지재권 가치에 대한 이해 부족의 결과다.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다수가 모인 결혼 중매회사와 같은 거래 시장이 필요하다.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평가도구들도 개선돼야 한다. 이 거래시장의 특성에 걸맞는 펀드와 유동화 대안 등이 개발돼야 할 것이다.

이상 3대 창조금융 혁신으로 창조경제가 꽃 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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