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자위권 근거 판결, 선고전 사실상 누설”…재심청구 움직임

입력 2014-04-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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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집단자위권의 근거로 내세웠던 스나가와 사건 판결이 선고전에 사실상 누설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고 11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8일 BS후지방송에 출연해 “최고재판소(대법원)의 스나가와 사건 판결은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부정하지 않았다”며 “국가존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집단자위권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스나가와 사건은 지난 1957년 7월 주일미군 반대 시위대가 도쿄도 스나가와(현 다치카와시)의 미군기지에 진입했다가 기소된 사건이다. 2년여 뒤에 최고재판소는 “국가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존립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자위 조치를 하는 것은 국가 고유 권능행사로 당연하다”고 판결했다.

신문에 따르면 다나카 고타로 당시 최고재판소 소장은 주일 미국 대사인 더글러스 맥아더 2세를 만나 판결 내용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1심을 담당한 도쿄지법의 다테 아키오 재판장은 헌법상 쟁점에 관해 판단을 완전히 잘못 내렸다”고 말했다. 이는 스나가와 사건 판결을 한 달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이뤄진 발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스나가와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올 여름 재심을 청구하려고 준비하는 중이어서 판결 누설이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일본 법은 판결 전 평의 내용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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