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엽 부장판사, '칠곡 계모 사건'에 징역 10년 선고…과거 판결은?

입력 2014-04-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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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엽 부장판사

(사진=뉴시스)

김성엽 부장판사가 '칠곡 계모 사건'과 관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임모(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있고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재판부 판결에 네티즌들은 형벌이 너무 가볍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구지법 김성엽 부장판사가 과거에 내린 판결까지 관심을 모그고 있다. 김성엽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뒤 납치해 집단·흉기등감금혐의 등으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과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재산피해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달 폭력조직을 구성해 다른 폭력조직과 패싸움을 하려한 혐의(범죄단체 등의 구성 및 활동)로 기소된 동성로파 조직원 C 씨(37)에 대해 징역 3년을, D 씨(37) 등 11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성엽 부장판사, 종신형 내렸어야 했다" "김성엽 부장판사,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김성엽 부장판사, 자질이 의심스럽다" "김성엽 부장판사, 칠곡 계모사건, 제발 처벌 엄하게 해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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