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모델 알바' 미성년자와 성관계 30대 벌금형

입력 2014-04-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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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모델 알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영하 판사는 금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5시 10분께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40만원을 주고 B(17)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속옷 모델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B양에게 성관계를 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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