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상장주 진바이오텍 발행주식의 8%에 달하는 주식이 오는 28일부터 매각제한 대상에서 풀린다. 게다가 상장전 발행했던 전환사채(CB)가 9%의 주식으로 전환, 23일 상장돼 주가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진바이오텍의 코스닥 상장공모 당시 기관들이 상장후 1개월간 의무보유를 확약했던 46만4270주가 오는 28일부터 처분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바이오텍 발행주식의 8.25%에 달하는 물량이다.
공모주식 141만주 가운데 기관(일반기관 및 고수익펀드 합계) 배정분 84만6000주중 상장 후 1개월간 처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물량이다.
식물성 단백질 펩소이젠과 생균제 나투포멘 등을 생산하는 진바이오텍은 올 2월23일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뒤 4월17일~19일 공모를 거쳐 같은 달 28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70.2% 오른 8510원(종가 기준)을 기록한 뒤 하강 곡선을 그리며 현재는 4090원에 머무르고 있는 진바이오텍으로서는 조만간 기관 1개월 확약 물량이란 변수를 맞딱뜨리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상장전인 지난 2003년 4월15일 발행했던 7억5000만원 규모의 1회차 CB가 최근 주당 1500원에 50만주의 주식으로 전환돼 23일 상장된다. 현 주가와 전환가와의 괴리를 고려할 때 전환된 주식이 단기간 처분될 개연성도 있어 전환 물량 출회로 인한 일시적인 주가 하락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