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사업장에 CCTV 등 전자 감시설비를 설치해 노동 감시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근로자 안전관리 및 도난·영업비밀보호 등의 목적으로 감시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도 감시설비의 유영과 수집되는 정보 및 수집·이용 목적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게 했다.
진 의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설비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시설보호 목적 등 최소한으로 설치된 감시설비의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보통신기기 발달로 CCTV, GPS 등 전자기기를 통한 근로자의 노동감시 문제가 근로사업장내에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의원은 최근 국가인원위원회에서 발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를 인용하며 “ 근로자 10명 중 3명(31%)이 회사에서 근로감시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근로자 10명 중 6명(60.3%)가 근로감시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응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