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계 ‘코스트코’도 영업제한 ‘정당’

입력 2014-04-13 12: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스트코 영업제한 조례 소송 패소

각 지방자치단체와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온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영업제한 개정조례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13일 코스트코코리아가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압도적 경쟁력의 우위를 지닌 대규모점포로 인해 중소유통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유통업 시장이 몇 개 기업의 독과점 구조로 고착될 수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번에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조례안은 지난 2012년 개정된 것으로 "자치단체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하루~이틀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이 지난 2012년 기존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안에 대해 연달아 위법 판결을 내리자 각 지자체는 법원 지적 사항들을 반영해 고친 개정 조례안으로 합법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런데 코스트코 측은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기 전인 지난 2012년 법원의 위법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도 의무휴업일 영업을 강행하고 서울시의회 국정감사에 대표가 출석해 "휴일영업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는 등 계속해서 지차제와 갈등을 빚어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91,000
    • +4.69%
    • 이더리움
    • 3,157,000
    • +6.22%
    • 비트코인 캐시
    • 781,000
    • +2.09%
    • 리플
    • 2,144
    • +4.33%
    • 솔라나
    • 130,500
    • +4.15%
    • 에이다
    • 407
    • +3.3%
    • 트론
    • 413
    • +1.72%
    • 스텔라루멘
    • 243
    • +4.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20
    • +1.87%
    • 체인링크
    • 13,310
    • +4.31%
    • 샌드박스
    • 130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