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직업군인 정년 1~3년 연장 추진…‘20년 근무’ 보장

입력 2014-04-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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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교의 계급 정년은 △대위는 43세에서 45세로 △소령은 45세에서 48세로 △중령은 53세에서 55세로 △대령은 56세에서 57세로 각각 연장된다. 부사관의 경우 원사와 준위가 55세에서 57세로 계급 정년이 늘어나지만, 상사는 현행 53세가 유지된다.

대위와 소령의 계급 정년이 2~3년 늘어나면 직업군인은 20년 이상 복무를 보장받게 돼 누구나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의 직업군인 정년 연장 방안은 최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고 육·해·공군별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국방부는 군인도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0세까지 복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정년 60세 일괄 연장’ 방안은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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