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남, 전 부인측에 "위자료로 준 아파트 돌려 달라" 소송

입력 2014-04-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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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 A(32)씨의 아버지(56)가 A씨의 숨진 전 부인 B(30)씨의 어머니(55)를 상대로 위자료로 준 아파트를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결혼한 뒤 연수원에 들어가 연수원 동기인 C(29)씨와 바람을 피운 A씨의 아버지는 "숨진 B씨 측이 합의 내용을 위반해 결국 아들이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됐으니 지급했던 아파트를 되돌려 달라"며 지난해 11월 B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아파트는 A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전 부인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A씨 측이 지난해 8월 B씨 가족에게 위자료 성격으로 건넨 것이다.

앞서 A씨의 아버지는 B씨 쪽에서 위자료를 요구해 현금 5000만원과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1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줬다며 "B씨 어머니와 아파트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관련 기관에 진정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일절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버지는 소장에서 "그러나 B씨의 어머니가 사법연수원에 진정을 내고,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뒤 1인 시위 등을 하는 등 양측 간 합의 내용을 위반해 결과적으로 아들이 지난해 10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에 의해 파면됐다"며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한 합의서는 효력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 어머니 측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연수원에 진정을 내고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한 것은 A씨가 아니라 불륜 상대였던 연수원 여자 동기생 C씨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은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A씨가 혼인 사실을 숨긴 채 동기 연수생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부인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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