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번호판을 떼어가는 영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그간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도로운행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어 이같은 영치제도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보험 미가입률은 지난 2003년 3.4%선이었지만 2004년 5.1%로 늘어났으며 2005년에는 5.3%, 그리고 올해 3월에는 5.5%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가 도로에서 운행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업에 관한 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우선 보헙사업자는 차량 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계약종료일 10일전에 통지를 해야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차량보유자의 계약사실에 관한 정보를 통지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번호판 영치관련조항은 공포후 1년, 그 외 조항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빠르면 2007년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