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실질적으로 기각하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가지 버전(분리버전과 탑재버전)의 PC 운영체제 공급을 명하는 등의 시정명령 대부분과 과징금(총324억 9천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분리버전이란 윈도우 PC 운영체제에서 윈도우미디어플레이어(WMP)와 윈도우 메신저(WM)를 분리한 것을 말하며 탑재버전이란 윈도우 PC 운영체제에 WMP와 WM를 탑재하되, 경쟁제품에 대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미디어 메신저 웹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한 버전을 말한다.
공정위는 MS사의 PC 운영체제 외의 시장지배력을 가진 다른 제품(MS 오피스)에 WMP, WM를 결합판매하는 탈법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이를 금지하는 조치부분(원심결 주문 2.마.항)은 MS사의 취소신청을 인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금지조치는 MS사가 주된 시정조치를 탈법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악용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외국의 조치사례(EU도 유사한 조치 포함)를 감안해 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추후 시정조치를 하여도 충분히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취소신청을 인용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MS사측은 지난 2월 공정위의 원심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결정에 대해 지난 3월 그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공정위에 제기하고 이의신청과 함께 같은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법원에서 시정명령의 집행정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원심결과정에서 충분한 법적 검토와 경제적 분석을 거쳐 MS사의 결합행위에 대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러한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를 마련해 시정명령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이의신청사건 심의과정에서도 원심결의 위법성 인정 및 시정명령에 잘못이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이와 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