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레저, 올해안에 22% 원샷 배상할 듯

입력 2014-04-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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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레저 피해 투자자들은 올해안에 22.3%의 변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일시에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동양그룹 채권단 관계자는“2차 회생안에서 올해안에 22.3% 수준에서 변제하는안이 포함됐다”며 “4월말에 4월말에 회생계획안이 나오고 5월 중순 2차 관계인 집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레저의 잠정 변제율은 타 계열사와 비교 절반 수준 밖에 안 되지만 1년에 원샷으로 받도록 돼 있다. 다른 계열사는 10년에 걸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레저의 2차 관계인 집회가 늦어진 데는 동양레저와 골프장 회원간의 갈등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 1차 관계인집회에서 동양레저에게 경기 안성에 있는 파인크리크와 강원 삼척에 있는 파인밸리 골프장을 오는 5월초까지 퍼블릭(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시킬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려면 회원 80%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동양레저와 보고펀드측은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되더라도 10년간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당근책을 내놨지만 회원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며 동의는커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양레저가 갚아야 하는 골프장 회원권 분양금은 1870억원이다.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동양레저는 분양금을 갚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동양레저 측은 “회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절충안을 찾는 업무협의 과정에 있는 상황”이라며 4월 안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동양레저와 보고펀드측은 회원권 손실분에 대한 변제, 출자전환 등을 놓고 회원들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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