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에 사는 한인이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구타와 폭언을 당했다며 1000만 달러(약 104억원)의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드배(Kim&Bae)는 김모 씨가 맥도날드 본사와 뉴욕지사, 사고가 벌어진 퀸즈 매장의 루시 사자드(50, 여) 매니저, 성명 미상의 관계자 등을 상대로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일요일이던 지난 2월16일 오후 4시30분께 퀸즈 플러싱 메인가 40~18번지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을 찾았다.
당시 네 명의 계산원이 있었으나 3명은 잡담을 나누고 1명만 손님들을 상대했다. 10여분을 기다린 끝에 차례가 된 김씨가 “시간이 너무 걸린다”고 하자 사자드가 다짜고짜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커피를 팔지 않는다”며 “당장 가게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김씨가 휴대폰을 들어 현장상황을 촬영하려 하자 사자드는 1.5m 길이의 빗자루로 김씨를 내리쳤다. 그 결과 김씨는 오른손을 다치고 휴대폰도 망가졌다.
당시 다른 손님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CTV 화면과 손님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나서 사자드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사자드는 현재 폭력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김앤드배는 “사건 당시 매장에 아시아계 손님이 김씨 밖에 없는 상황에서 매니저가 ‘당신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