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단속현장 체험나선 판·검사

입력 2014-04-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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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수사위해 해경경비함 승선

판검사들이 잇따라 우리 쪽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일어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현장을 체험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최인규 지원장과 이형주이근영 부장판사 등 판사 등 7명은 11일 헬기를 타고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해상에서 활동 중인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경비함(3010함)에 도착했다.

이들은 3010함장으로부터 경비함 현황과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검문과정에서의 외국선원들의 극렬한 저항 형태, 해양경찰의 불법조업 외국어선 진압을 위한 진압장비와 진압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에 앞선 8일에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우현) 검사 3명도 3010함에 승선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하는 외국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경비함 승선 체험을 했다.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합리적인 수사를 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최인규 군산지원장은 “고속보트를 직접 타고 간 외국어선 단속 현장체험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었다”면서 “이번 EEZ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현장체험이 향후 판결문 작성, 수사과정 등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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