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진의 루머속살] 투자자가 바보 되는 세상

입력 2014-04-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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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민주주의를 위해 길거리로 나가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더니 이제는 투자를 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 기업인이 토로한 말이다.

경제민주화 바람 등으로 지금까지 누려온 혜택이 줄어들어 이곳저곳에서 볼멘소리를 하는 게 아니냐고 흘려보내기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투자하면 의료보험료가 올라가고 재산세와 주민세를 납부해 국가에 이바지한다. 반면 전세 세입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되레 정부에서 세입자에게 세제혜택까지 준다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 번 생각해보자. 집값의 60~70%까지 전세비율이 치솟았다. 즉 10억원짜리 집이라면 집 주인은 3억원, 세입자는 7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3억원을 투자한 투자자는 10억원에 대한 각종 세금을 내고 있지만 7억원이라는 전세금을 내고 있는 세입자는 세금을 한푼도 안낸다. 오히려 세금감면 혜택까지 보게 된다.

정부는 ‘세입자는 약자’라는 생각에 지원을 해주고 있다. 집 사는 데 쓰이는 대출은 규제하고 있지만 전세대출은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러니 어느 누가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겠는가.

기업 투자도 마찬가지다. 투자에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흥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다. 망하면 돈만 잃는 게 아니다. 투자를 했다가 망하면 전과자가 될 수 도 있다. 선진국 가운데 업무상 배임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투자를 했다 손해를 볼 경우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현실에서 어느 기업인이 리스크가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겠는가.

주식투자도 마찬가지다.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해 0.3%대의 세금을 낸다. 여기에 거래수수료를 증권사에 내고 이 수수료는 다시 일정 부분 증권거래소 등 유관기관의 운영비로 들어간다.

데이 트레이딩 투자자가 2500만원으로 하루에 한 종목씩을 사고 팔면 1년이면 120억원 정도를 사고 팔게 된다. 이 경우 이 투자자는 1800여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며 최소한 18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1년에 1800만원 정도 세금을 내는 근로자나 사업자는 연말정산 환급은 물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근거로도 인정 받지만 주식 투자자는 어디 가서도 인정 받지 못한다.

1800만원의 세금과 180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쪽박을 차 주식시장을 떠나도 실업급여나 고용훈련 등과 같은 지원은 전혀 없다. 정부 지원은커녕 세상 사람들은 주식하다 망한 사람이라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 투자자가 바보가 되는 세상인 셈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주식 투자자는 벌어도, 잃어도 세금을 낸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사회는 이들을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초 국민담화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했다. 투자자가 인정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규제와 압박을 받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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