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와 경기도 하남시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인천 서구, 경기도 하남시 등 2개 지역을 26일부터 주택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열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인천 서구와 경기 하남시는 각각 검단신도시와 청라지구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풍산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기대감으로 향후 가격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며 주택투기지역 선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은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주택투기지역은 74개로 전체의 29.6%로 증가했고 토지 투기지역은 37.2%인 93개 지역이 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하남시와 인천 서구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공고 시점인 26일 양도하는 주택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대상은 주택이며, 토지투기지역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모두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지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