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예금 업무 가능해진다

입력 2006-05-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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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업법 개정 추진

보험사에도 입출금 업무가 가능해지도록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23일 태스크포스팀에서 보험업 발전방향을 마련중이며 보험사에 소액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안과 함께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증권계좌로 카드 대금과 지로 결제, 송금과 입금 등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에 이어 보험사에도 지급결제 기능이 허용되면 사실상 모든 금융권이 지급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 지급결제기능 허용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의 3대 금융회사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보험사가 지급결제기능을 갖게 되면 은행처럼 계좌이체를 하고 돈을 입출금하는 등 개인결제업무가 가능해진다.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면 보험사들은 고객서비스 강화 등 다른 금융업종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지급결제업무 허용되도 지급결제업무를 할 수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며 보험사가 은행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어슈어 뱅크 시대가 도래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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