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소송가액 1조7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입력 2014-04-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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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향후 소송규모를 1조7000억원 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외부대리인으로 선정된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변호사는 “건보공단이 보유한 의학적, 역학적 자료들을 충분히 공개하면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건강보험공단측은 최대 2300억원대의 소송가액을 거론했으나 승소 가능성·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 자문위원과 사내외 변호사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송 규모를 낮춘 바 있다.

정 변호사는 “537억원 규모는 개인 소송에서 인정된 특이질병에 대한 진료비 산출로 큰 문제없이 (흡연과의 인과성이) 인정될 것이다”며 “기타 질병과 관련해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들이 많은 만큼 연간 1조70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소송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담배소송의 승패는 법원이 담배회사의 위법성, 불법행위 등의 증거 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건보공단은 국내에서 공공기관이 처음 담배소송에 나서는 만큼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들로 담배회사들을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안선영 건보공단 변호사는 "개인소송에서 KT&G만 피고로 나서며 담배업계 전반의 담합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판결문에서 보듯 아직까지 법원은 중독성이나 첨가물 유해성 증가 부분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WHO 등 국제적으로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 역시 "건보공단의 소송 대상에는 이미 해외 담배소송 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공개한 필립모리스·BAT가 포함돼있고, 흡연 피해자들에 대한 건보공단의 의학적 자료도 많아 개인 소송과는 별개로 승소 가능성이 높다"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소송 과정을 국민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안 변호사는 “국민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며 기간에 상관없이 담배의 유해성, 중독성에 대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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