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태국 하늘길 무제한 운항 완전 자유화

입력 2006-05-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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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태국간 하늘길에 여객과 화물 모든 부문이 수요에 따라 무제한 운항이 가능해지는 항공자유화가 실현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2일과 23일간 과천정부청사에서 개최된 한ㆍ태국 항공회담을 열고 지난 2004년 합의한 화물운송자유화에 이어 여객운송자유화에도 합의함에 따라 여객과 화물 모든 부문의 항공자유화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자유화 합의로 한~태국간 수요에 따른 무제한 운항이 가능해짐으로써, 현재 한~태국간 주84회, 탑승률 88.5%인 양국간 운항이 대폭 증대될 것이 예상했다.

이를 통해 인적과 물적 교류의 확대는 물론 심각한 좌석난이 대폭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및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국의 4대 항공시장 중 3, 4위인 미국, 태국과 항공자유화를 함으로써 1,2위인 일본과 중국에 대한 항공자유화 협상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번 항공자유화는 지난번 베트남(8위)과의 항공자유화 합의 이후 한국의 4대 항공시장이며 동남아시아 중심에 위치한 태국과 40일 만에 또다시 자유화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동남아 시장에 대한 우리항공사들의 대대적 운항이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양국은 태국 저가 군소항공사들의 지연운항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한국관광객 등이 피해를 입었던 점을 감안해 항공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양국의 운항 항공사수 4개로 제한하고, 대체편 운항계획 및 기재운영계획을 제출하여 운항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항공안전기준 위반시 사전 통보후 상대국에서 적정한 조치가 없을 경우 운항금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측 수석대표로는 건교부 오양진 국제항공팀장이 태국측 수석대표로는 항공국 부국장 Mrs. Kannikar Kemavuthanon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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