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헙공단(건보공단)이 14일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등 국내외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찬반논리를 앞세우며 격돌하고 있다. 소송 찬성 쪽은 금연운동이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하며 찬성한 반면 반대 쪽은 혈세 낭비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한국소비자연맹은 성명을 통해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맹은 “흡연 피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과 금연운동 확산 등을 위해 필요한 소송”이라며 “최근 대법원 판결은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고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런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연맹은 “담배 유해성은 널리 알려져 있고 외국에서 진행된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물고 있다”면서 “새 소송과정을 통해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그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부인회도 이날 담배소송 지지 성명을 냈다. 부인회는 “국민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흡연 폐해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금연운동 확산을 위해 당연한 소송”이라며 “공단의 소송 진행과정에서 담배회사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는지, 인체에 유해한 성분과 중독성 물질이 얼마나 첨가했는지도 일정부분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납세자연맹은 혈세 낭비 가능성을 지적하며 반대 성명을 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소송은 명분도, 승소 가능성도 없는 소송”이라며 “건보공단이 제기한 소송은 지난 10일 대법원 판결로 의미를 상실해 본안 심리 없이 각하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담배소송은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가 술회사와 자동차회사에 각각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건보공단은 소송으로 인한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당장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