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담배소송 사례, 승소 사례는 없지만…

입력 2014-04-14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흡연-질병 인과관계 인정폭은 넓어지는 추세

개인 또는 정부가 제기한 담배소송 관련 해외사례를 비쳐 볼 때 국내에서 소송 역시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다만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은 지난 2009년 니코틴의 중독성 은폐시도를 한 필립모리스가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8000만 달러 가량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 이전에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50개 주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건강보험 예산이 많이 나온다며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양 측은 합의에 이뤘고, 담배회사는 25년간 주정부에 2060억 달러를 배상했다.

합의 전에는 1954년부터 1992년까지 40여년간 800건의 담배소송이 진행됐지만 원고가 최종 승소한 사례는 전무하다.

캐나다도 지난해 캐나다 주정부가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한 후 담배회사로부터 500억 달러의 배상을 받아낸 바 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과 일본은 “흡연은 자유 의사”라는 이유를 들어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6년 환자와 유족 등 6명이 일본담배산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6000만엔(6억1500만원)의 손해배상과 담배광고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프랑스 최고법원도 2003년 개인이 낸 45만7000유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독일에서도 볼프강하이네가 2003년 담배회사 렘츠마에 40만유로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을 기각했다.

이 밖에 호주에서는 2002년 폐암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가 있으며 브라질에서는 1997년 흡연 사망자 가족이 담배회사 배상을 받아낸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02,000
    • -1.46%
    • 이더리움
    • 4,583,000
    • -3.74%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8.44%
    • 리플
    • 1,860
    • -13.85%
    • 솔라나
    • 340,000
    • -5.66%
    • 에이다
    • 1,339
    • -12.88%
    • 이오스
    • 1,105
    • +1.66%
    • 트론
    • 281
    • -6.95%
    • 스텔라루멘
    • 648
    • +1.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100
    • -8.81%
    • 체인링크
    • 22,960
    • -4.85%
    • 샌드박스
    • 720
    • +24.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