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소비자협회, 건보공단 ‘묻지마 소송’ 중단해야

입력 2014-04-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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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묻지마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국내외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537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건보공단이 흡연자의 치료를 위해 지출했던 비용을 구실삼아 담배소송을 벌이는 것은 건보공단의 부실을 1000만 흡연자에 전가하려는 정치적 제스처일 뿐”이라며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패소할 가능성이 큼에도 제기한 이번 소송은 지든, 이기든 결과에 상관없이 담뱃세 인상 명분 쌓기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거의 매해 최하위등급을 받고 있는 건보공단은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흡연자의 혈세로 1조원 이상 메우고 있다”며 “그러나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흡연자가 낸 세금을 낭비하며 소송을 하고 있다. 패소할 경우 건보공단 이사회는 소송비용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협회는 “흡연자들은 매해 5조원이 넘는 세금 외에도 1조5000여억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전체 기금 2조원 중 80%를 흡연자들이 짊어지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엉뚱하게 집행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눈감으면 안되고 납부의무자들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서만 써야 하는 부담금 원래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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