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원의 실미디어에 대한 경영권 압박 수위가 한 풀 꺾이게 됐다.
23일 실미디어는 엔터원이 제기한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엔터원이 제기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22일자로 기각했다.
엔터원 관계자는 "실미디어가 최근 신주발행으로 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나 경영실적 개선은 찾기 힘들다"라며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역시 주가희석화 우려에서 발행금지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실미디어는 "지난 17일 사업 다각화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자 1000만달러(94억원)의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의했으나 지난 3월 실미디어의 주식을 취득한 엔터원이 주주권익 보호를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실미디어 대표는 "엔터원이 가처분 사유로 주장하는 각종 우려와 추측은 사실과 무관하다"며 "BW 발행을 통해 확보된 자금으로 본격적인 엔터테인먼트 관련 수익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다각화와 신규 수익원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며 현재 엔터원의 행보에는 적대적 M&A 의도가 담겨있다고 파악했다.
엔터원은 현재 실미디어의 지분 5.06%를 보유한 2대주주로 전일(22일)에는 김주현 실미디어 대표이사를 상대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3월 초 엔터원은 실미디어 지분 75만5946주(5.06%)를 매입한 이후 정기주총에서 이사선임 등을 요청했으나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