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석탄·LNG발전 진입 완화·용량확보의무제 도입 필요”

입력 2014-04-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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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정책 자원과 석탄·LNG 등에 대한 시장자원을 구분해 시장 자원에 대해서는 진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전설비투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한국전력에 대해 전력수요를 위한 충분한 용량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용량확보의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4일 ‘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발전설비 투자제도 개선’ 보고서에서 한국의 발전설비투자 시스템은 전력 수요를 과소 추정하고 발전 설비의 지역 편중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발전설비투자를 계획·집행하는 현행 시스템이 전기 요금에 대한 낙관적 전망 등으로 장기 전력수요를 과소 추정하면서 발전 설비투자도 적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지금과 같은 미래의 불확실한 시장요건이 계획 주체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석탄과 LNG 발전의 상대적 비중이 정해질 경우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미래의 불확실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석탄과 LNG 발전 등 시장자원에 대해 진입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발전설비 부족 현상의 주 원인으로 계획된 발전설비투자가 장기간 지연되고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들었다. 이 연구위원은 발전설비 투자이행을 위해 공정 지연시 사업 취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이행담보공탁금제도를 도입해 공정지연시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제도개선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용량확보의무제도를 도입해 판매사업자인 한전이 고객의 미래 전력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용량과 예비율에 상당하는 발전용량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 연구위원은 “용량확보 의무제도는 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와 계약으로 필요한 발전 용량을 확보하도록 하므로 발전 사업자의 투자 불이행 등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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