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4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석기 측 변호인단은 증인 42명을 새로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조회 36건과 문서송부촉탁 3건, 검증 4건도 함께 신청했다.
이석기 측 변호인은 국가정보원에 사건을 제보한 이모씨, 작년 5월 RO 회합의 분반 토론에 참여한 14명,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를 고려할 때 8월 23일 전에 판결을 선고해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