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매출의 35% 공사계약 해지

입력 2006-05-2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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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사업승인 취득 못해…해지금액 2097억원 달해

삼부토건이 매출액의 32%에 달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이 해지되면서 향후 주가에 미칠 영향이 관심사다.

24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지난 2003년 11월3일 시행사인 아천개발과의 아산시 신창면 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이 지난 23일 해지됐다고 밝혔다.

해지금액은 총 2097억원으로 삼부토건의 2005사업연도 매출액(6654억원)의 31.52%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천개발이 사업승인을 취득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삼부토건은 또 이번 아산시 신창면 아파트 사업과 관련 아천개발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잔액 276억원에 대해 회사가 금융기관에 전액 상환키로 하고 사업부지를 인수키로 했다. 취득한 사업부지는 향후 내부검토를 거쳐 자체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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