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 상속받을때 전세가 유리

입력 2006-05-24 09: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대중인 부동산은 상속 받을 경우 전세가 많은 건물과 월세가 많은 건물 중 어느것이 상속세를 덜 내게 될까?

일반적으로 상속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전세가 많은 건물을 상속 받을 경우 상속세 부담이 훨씬 적다.

이는 현행 세법상 임대중인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인이 임차인과 맺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겨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간주, 상속세 계산시 공제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게자는 "건물을 상속 받기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월세의 비중을 줄이고 전세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것이 상속세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원에 월세 200만원을 받았다면 상속 개시가 될때 4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00만원을 받았다면 1억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상속시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 둬야 나중에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256,000
    • -0.66%
    • 이더리움
    • 4,067,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499,800
    • -1.32%
    • 리플
    • 4,113
    • -1.98%
    • 솔라나
    • 287,500
    • -1.88%
    • 에이다
    • 1,163
    • -1.77%
    • 이오스
    • 959
    • -2.44%
    • 트론
    • 365
    • +2.53%
    • 스텔라루멘
    • 520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100
    • +0.5%
    • 체인링크
    • 28,560
    • +0.21%
    • 샌드박스
    • 596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