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한주택공사나 SH공사(옛 서울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아파트에도 분양가검증위원회의 분양가 검증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분양승인을 담당하는 지자체나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정하는 공사 등 공공기관에도 분양가 검증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공은 8월 판교신도시 중대형 주택 분양전 민간이 참여하는 분양가 검증위를 구성, 분양가 구성 항목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또 주공, SH공사, 경기개발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택지내 모든 분양주택의 분양가 책정도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 정부는 주공에 시민단체와 학계,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권고했다.
분양가 검증위는 지난 3월 실시한 판교신도시 중소형 분양에서 분양가 책정을 둘러싸고 성남시와 업체간 이견이 장기화되면서 분양 일정이 부분적으로 차질을 빚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자 정확한 분양가 사전 검증을 위해 설치하기로 결정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지자체의 분양가 검증대상이 아니지만 지하층 건축비 등 가산비용이 향후 분양가의 수준을 결정할 공산이 큰 만큼 분양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