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통사 사업정지 명령 위반시 엄정 처벌”

입력 2014-04-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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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이통사 불법 영업 의혹에 대해 적극 조사하고 위반행위가 드러날 경우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은 14일 이동통신 3사 임원을 과천정부청사로 불러 “사업정지 명령 위반행위가 있으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윤 차관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통 3사가 상호비방과 고발로 통신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협조를 구해서라도 사업정지 명령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SK텔레콤 이형희 부사장, KT 전인성 부사장, LG유플러스 유필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윤 차관은 “이통사 최고경영자(CEO)는 사업정지의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 얼마나 많은 국민과 유통망, 제조업체 등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국민이 이통사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등 현실을 엄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불법 보조금 경쟁을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3일부터 순차 영업정지에 들어간 이통 3사는 경쟁사가 불법 행위를 했다며 정부에 신고장을 제출하는 등 신경전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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