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일석 전 올림푸스한국 대표(51)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사옥 신축 공사비를 빼돌리는 등 수십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방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방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전 재무담당이사 장모씨(48)와 전총무담당 상무이사 어모씨(54), 전 재무팀장 문모씨(42), 전 총무팀장 박모씨(42) 등 4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방 전 대표는 2007년 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올림푸스타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2005년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 2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전 대표는 물품대금을 허위로 지급한 뒤 돌려받거나 광고비 지급을 가장해 가족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사에서 구입한 그림을 개인 사무실로 가져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방 전 대표는 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등 내부규정을 어기고 2011년 올림푸스한국의 자회사에서 일하던 자신의 측근 정모씨에게 퇴직 위로금 5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판촉물 인쇄대금 명목으로 2억8000여만원도 빼돌린 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올림푸스 일본 본사에 최고경영자(CEO)의 경영능력을 과대 포장하기 위해 5년간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영업실적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08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회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공시했다. 검찰은 횡령한 자금을 부동산 구입이나 주식투자,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2000년 올림푸스한국 대표이사에 오른 방일석 전 대표는 2011년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일본 본사 집행위원으로 선임되며 승승장구했으나, 2012년 6월 전격 해임된 바 있다. 당시 올림푸스 일본 본사가 올림푸스한국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벌이던 중 방 전 대표에 대한 횡령 및 배임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