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출전 가능해진 이용대… 1년 자격 정지 취소 과정은?

입력 2014-04-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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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도핑 파문’으로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당한 이용대와 김기정이 2014 인천아시안게임 출전하게 됐다. 이에 이용대와 김기정이 도핑검사에 응하지 않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용대와 김기정이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발표했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해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실시하는 도핑검사에 응하지 않아 세계배드민턴연맹(BWF)로부터 1년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3월과 9월 그리고 11월에 도핑테스트를 실시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1년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대표 선수들의 소재지를 분기별로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누락하거나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협회에 따르면 3월에 한국을 방문한 WADA 조사단은 선수들이 소속팀에 있어 테스트를 하지 못했다. 9월에는 선수들이 지방에서 대회를 치르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또 한 번 테스트에 불응하게 됐다. 11월에는 이용대가 전주 그랑프리를 위해 지방에 머물렀지만 이를 입력하지 않아 조사단은 헛걸음을 해야했다.

지난 1월 28일 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선수의 잘못은 없고, 협회의 잘못이며, 행정적 실수라고 밝혔다. 이어서 협회는 “전담팀을 구성해 징계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용대와 김기정이 아시안게임이 출전하지 못할 경우 협회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협회와 두 선수는 CAS에 항소장을 냈고, BWF는 항소장에 포함된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협회에 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3월 14일 재심의를 연 BWF는 두 선수의 자격 정지를 취소했고, 지난해에 도핑테스트에 1, 2회 응하지 못한 선수들도 재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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