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건설교통부의 허가 없이 24일부터 한-미얀마 양곤 노선 운항을 강행하려다 정부의 제동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대한항공과 건교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대한항공을 상대로 양곤에 지난 23일 전세기 운항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미얀마는 운수권이 배분이 안된 국가로 대한항공에 전세기 운항을 내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대한항공은 양곤에 대한 건교부의 최종 전세기 운항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 에서 승객을 모집해 운항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건교부의 처분으로 이날 오후 3시 300명의 승객을 태우고 양곤으로 향하려던 대한항공은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이달 2일 건교부에 양곤 노선 전세기 운항을 신청했음에도 건교부가 가만히 있다가 전세기 운항이 시작되는 하루전에 전날 불허가를 내린 처분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 해당 사업부서에서 오후 운항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교부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전세기는 통상적으로 운항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이 내려지지 않아 허가가 나기 전 고객을 모집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