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세청이 파악한 자영업자 10만6천명을 중점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24일 이주성 청장 주재로 개최한 `열린세정추진협의회'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신고내역, 사업장 현황, 재산.소비 상황 등 세원관리 내역을 전산으로 기록,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강남 9개 아파트단지의 거래동향을 분석, 전체거래 2만6천821건중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취득한 건수가 58.8%에 달했다며 세금탈루 혐의가 큰 다수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향후 세무조사 방향과 관련, 신고성실도 검증이 필요한 장기미조사 법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서면 위주의 조사를 벌이고 조사 연기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규모에 대해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과세형평 유지와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기간은 법인은 15일, 개인사업자는 7일 이내로 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