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의 소음 피해를 막기위해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마장로 기동본부에서 소음관리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음관리팀은 20개 경찰관 기동대와 31개 경찰서에서 선발된 244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관련 이론·실무교육을 받고 1팀당 16명 내외씩 배치돼 집회시위 현장에 투입된다. 현장에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면 확성기 일시보관, 앰프 전원 차단 등 조치를 하게 된다.
현장 단속은 집회 시위가 시작되기 전의 기본적인 소음인 배경 소음을 측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또 예상 피해자의 위치에서 5분간 2회 집회 시위 현장의 소음을 측정해 평균을 내고 이 평균치에서 앞서 측정한 배경 소음을 차감해 단속 대상 소음을 도출해낸다.
단속 대상 소음이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면 5분간 2회에 걸쳐 재측정을 한 뒤 본격적인 제재에 들어가게 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상 소음 기준은 학교·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65db(야간 60db), 도심 등 기타 지역은 주간 80db(야간 70db)이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준 이상의 소음이 계속되면 현장 책임자는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진 촬영 등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이후에도 집회·시위 참가자가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확성기 일시 보관 조치 등을 하고 계속 거부할 경우 사법처리할 수도 있다.
강신명 서울경찰청장은 “집회의 자유와 일반시민의 기본권이 조화될 수 있도록 집회시위 현장 소음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또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집회시위 소음이 국민의 일상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소음 측정과 그 결과에 따른 경찰의 현장 조치에 자발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