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일반주주 700명이면 코스피 상장가능”

입력 2014-04-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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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기업은 상장심사기간 20일내로 단축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규제완화를 통해 유가증권 시장에 우량기업이 상장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했다. 수익성과 재무적 안정성을 두루 갖춘 우량한 중견기업·대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유가증권 시장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대표 증시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도한 진입·퇴출요건을 재정비하고 기업구조조정 장애요인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1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유가증권 시장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는 △진입요건 중 일반주주수 요건 완화 △우량기업 상장심사 간소화 △신규상장시 의무공모 폐지 △부동산투자회사(Reits) 상장요건 완화 등이다.

먼저 주식 분산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유가증권 시장 진입요건으로 일반주주수를 100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700명으로 완화한다. 일반주주는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주요주주(10%이상 소유주주)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주요거래소 기준·코스닥 시장 요건(500명) 등을 감안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증시 침체기에 일반투자자 참여 저조 등이 상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거래소의 경우 △일본 800명 △싱가포르 500명 △미국 400명 △홍콩 300명 등이며, 영국은 이와 관련된 규정이 아예 없다.

이어 규모와 경영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우량기업에 대해 기업 ‘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상장심사기간을 기존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기존에는 기업의 규모·경영실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대해 획일적으로 동일한 상장요건·절차를 적용했었다.

또 주식 분산요건을 충족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의무공모 요건을 폐지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공모비용을 절감하고 상장절차를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통한 기업정보 제공을 위해 주식 분산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상장시 보통주의 일정비율(5%·10억원) 이상의 공모를 의무화했었다.

아울러 부동산투자회사의 상장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한다. 공모 조달자금으로 상장신청일(공모 이후)까지 총자산의 50%이상 실물부동산·20% 간주부동산(부동산 관련 권리 등)을 취득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엄격한 상장요건을 적용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상장이 크게 제한됐었다. 특히 공모 이전에 부동산 취득을 완료할 것을 요구해 상장이 사실상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러한 규제 합리화 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가증권 시장 상장규정을 오는 2분기 중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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