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1억 횡령·배임혐의 이석채 전 KT회장 기소

입력 2014-04-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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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석채(69) 전 KT 회장이 검찰 수사착수 6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15일 회장 재직 당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103억5000만원 배임과 27억5000만원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배임을 공모한 혐의로 김일영(58) 전 KT 그룹 코퍼레이트 센터장(사장)을 함께 불구속 기소한 반면 미국에 체류중인 서유열(58) 전 KT 커스터머 부문장(사장)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콘텐츠 사업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0억원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 전 회장은 주당 적정가치가 961원인 ㈜이나루티앤티 주식을 주당 3만원에 매입하는 등 최대 31배 이상 비싸게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OIC랭귀지비주얼 주식은 적정가치가 0원인데도 불구하고, 570만주를 주당 1000원에 사들였다.

KT는 이 전 회장의 친척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과 공동 출자해 이 회사를 설립한 뒤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주식매입 과정에서 32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이버MBA 역시 유 전 장관이 3대 주주로 있던 회사다.

KT는 투자대상 기업의 과장된 추정 매출액을 그대로 가정하고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부당한 가격에 주식을 인수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지하철 스크린광고 사업체 '스마트애드몰'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앱디스코'에 과다 투자를 지시하고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영상 합리적 판단이었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KT는 앱디스코의 전환사채(CB)를 20억원어치 매입했다. 검찰은 야당 중진 의원이 이 회사와 관련한 민원성 전화를 건 사실까지 확인했지만 투자와 직접 연관성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CB를 매입하고 상당한 가치의 주식을 담보로 받았다. 민원 전화와 관계 없이 이 전 회장이 실무진과 논의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KT가 사업 출자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사옥을 헐값에 매각해 수백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해 2월과 10월 이 전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22일 KT 본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 카드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 전 회장은 결국 지난해 11월12일 사임했다.

이후 검찰은 두 차례 추가 압수수색과 네 번의 소환조사 끝에 지난 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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