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미얀마 양곤행 전세편 운항이 한시적으로 가능해 졌다.
대한항공은 양곤행 전세편 운항 당일인 24일 건설교통부가 당초 운항불가 입장을 번복, 허가를 통보해와 정상 이륙을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달 24일, 28일, 31일 세차례 이 노선에 대한 대한항공의 전세편 운항을 허가한다고 대한항공에 통보했다.
건교부 입장은 "대한항공은 양곤에 대한 건교부의 전세기 운항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 에서 승객을 모집했기 때문에 운항 불허 결정을 내렸으나 이미 예약한 승객들을 위해 한시적인 운항허가로 방침을 선회했다"고 말했다.
건교부가 불허를 번복함에 따라 24일 정기편 운항은 극적으로 가능하게 됐고 300명의 승객을 태운 양곤행 KE6647/B편은 오후 3시20분께 인천공항을 이륙했다.
건교부 국제항공팀 관계자는 "그간 대한항공이 2004년과 2005년에 이 노선에 운항한 전세편은 정기성이 아닌 한시적인 정기편이라는 점에서 대한항공의 현재 이 노선에 요구하는 수준과는 다르다"며 "일단 이달말까지만 한시적인 노선허가를 했으나 내달부터는 국적항공사의 이 노선 운항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대한항공은 이미 이달 2일 건교부에 양곤 노선 전세기 운항을 신청했음에도 건교부가 가만히 있다가 전세기 운항이 시작되는 하루전에 불허가를 내려 당황스러웠으며 이로 인핸 승객들을 설득하느라 곤혹스러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 2004년과 2005년에도 이노선에 전세편을 운항하면서 이런 유사한 경우는 없었으며 정부가 국내 기업의 시장개척을 오히려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라며 "올 연말께는 이 노선에 정기편 투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봐서는 난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양곤 노선에는 대한항공과 함께 아시아나항공 또한 전세편 운항을 신청한 상황이라 내달부터 있을 노선 배분에는 지난 파리, 이스탄불 노선에 이어 또 한차례 양 항공사의 유치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