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카니발 후속 YP공개…'최고속도 9인승 vs 경제성 11인승' 맞대결

입력 2014-04-16 02:26 수정 2014-04-1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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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카니발 후속 YP 공개

( 사진=기아차)

기아자동차가 신형 카니발 후속으로 선보일 코드네임 YP를 공개했다. 새 모델은 내수시장에 9인승과 11인승으로 출시된다. 단순하게 승차정원 2명의 차이가 아닌, 성능과 세금 등에서 극명하게 희비가 엇갈려 향후 판매추이가 주목된다.

기아자동차는 뉴욕모터쇼 개막을 하루 앞둔 15일 프로젝트명 YP로 알려진 카니발 후속의 실차 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뉴욕모터쇼를 통해 세계 최초로 일반 공개되는 카니발 후속은 기아자동차가 9년 만에 선보이는 카니발의 3세대 모델이다. 카니발은 1998년 첫 선을 보인 이후 지금까지 국내에서 57만 2000여대, 해외에서 97만 8000여대 등 총 155만대가 팔렸다.

파워트레인은 북미 수출 모델에는 3.3 GDI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며 최고출력 276마력, 최대토크 34.0kg.m의 강력한 동력성능을 발휘한다. 내수시장에는 직렬 4기통 2.2 디젤을 쓴다. 최고출력 197마력, 연비는 11.3km/ℓ다.

신형 카니발 후속은 알려진대로 9인승과 11인승 두 가지가 나온다. 이는 단순하게 승차정원의 차이가 아니다. 두 모델은 최고속도와 세제 등에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향후 판매추이가 주목된다.

먼저 11인승은 승합차로 분류된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1년 세금은 약 6만 원이다. 시트는 2+3+3+3 구성의 11인승이 될 전망이다. 4열시트는 성인이 쪼그리고 앉아야 하는 등 제기능을 못할테지만 연간 65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10% 수준으로 끌어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의 차체에 시트 구성만 달리해 11인승을 만든 만큼 동일 옵션을 기준으로 11인승과 9인승의 가격 차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그랜드 카니발의 경우 11인승과 9인승은 두 가지 차체로 출시되고 있다.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 등에 따르면 11인승 카니발은 승합차다. 때문에 최고속도가 시속 110km로 제한된다. 정부는 총중량과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승합차의 최고속도를 단계적으로 제한해 왔다. 카니발을 마지막으로 11인승 이상 모든 승합차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게 됐다. 이 경우 출력을 줄이는 것이 아닌, 특정 속도에 다다랐을 때 연료를 차단하는 이른바 '퓨얼컷'이 작동한다.

반면 9인승 카니발은 승합차가 아닌 다인승 승용차로 분류된다. 2+2+2+3 구성의 9인승 승용차이니만큼 국토부 최고속도 제한을 피해갈 수 있다. 직렬 4기통 2.2 디젤 엔진의 차고 넘치는 토크를 몽땅 이용할 수 있다.

당초 2세대 그랜드 카니발이 등장할 당시 11인승으로 출시된 이유는 정부가 승합차로 분류됐던 9인승 미니밴을 승용차에 포함 시키고 승합차 기준을 11인승으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쾌하게 내달리기 위해 연간 60여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결국 승차정원으로 인한 호불호를 떠나서 9인승은 최고속도를, 11인승은 경제성을 앞세워 내수시장에서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자동차정비 업체들이 출시 이전부터 11인승 카니발의 속도제한 프로그램을 해제할 수 있다며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어 주의도 필요하다. 해제여부를 떠나서 11인승 승합차의 속도제한 장치 제거는 불법이다.

한편 신형 카니발 후속 모델은 오는 5월말 부산모터쇼를 통해 내수 시장에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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