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6일자로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될 우려가 있는 신종마약류 ‘MN-18’ 등 20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예고 즉시 취급금지 및 몰수·압류하는 등 유통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하는 20개 물질 중 18개는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며, 특히 ‘2C-C’는 미국에서 사망사례 등이 발생했다. 미국, 독일, 일본 등도 마약류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지정돼 있던 '4-FA' 등 60개 물질의 임시마약류에 대해서도 마약류로 전환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정효력기간을 3년 연장하여 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를 오는 5월 15일까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등을 통해 지정 예고 후 최종 지정·공고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시점부터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할 수 있다”며 “이번에 지정되는 임시마약류는 예고기간이 끝나고 지정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제품을 불법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