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적합업종’ 강제이행·중기분류 매출액 기준 전환 등 논의

입력 2014-04-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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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쟁점으로 자리잡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이 16일 국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권고’ 수준이었던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재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기 적합업종 특별법안은 산업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이 작년 4월 발의했다. 법안은 중소기업청장에게 특정사업 분야를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대기업이나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이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과 함께 적합업종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에게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에게 이양하라고 권고하고 나아가 불이행 시에는 사업이양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같이 중소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경쟁해 그 내부적인 혁신이 가능한 골목상권의 사업 분야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이를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별법이 외국계 기업을 규제 및 국내 기업 보조금 교부에 따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등 통상마찰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 소위에서는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된다. 법안은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중소기업은 기술보호 대응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에도 최근 3년동안 12.1%가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고 건당 피해규모는 연평균 15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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