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선관위는 최근 6·4지방선거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홍준표 지사 측에 대해 선관위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16일 한 매체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매체는 이날 기사에서 선관위가 홍 지사 측의 경선운동 과정에서 일부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혐의를 두고 있는 부분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제89조)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외에 선거운동을 위해 유사기관을 설치했다는 의혹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선관위는 홍 지사 측이 진주 외 다른 경남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설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홍 지사 측의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기사는 전했다. 기사는 선관위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 측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진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 등의 문제로 조사를 한 바 없고, 경선 선거운동 방법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을 위반한 전화홍보건과 관련해 최근에 조사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지난 14일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건을 포함해 다른 어떤 내용으로도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도내 다른 일부 지역선관위에서 진주시선관위 조사건과 비슷한 전화홍보 관련 내용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부분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경남도선관위 측은 “진주시선관위에서 조사한 전화홍보건은 ‘경고’로 마무리됐고, 다른 몇몇 지역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모두 전화홍보와 관련된 것들일 뿐”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사가 끝나더라도 ‘주의’ 또는 ‘경고’ 등의 가벼운 행정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역단체장 후보 측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기사의 내용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각 지역 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선거를 포함해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건만 1000여건이 넘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