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통해 허위신고자 678명(357건)을 적발하고 19억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342건(647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18억 4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국토부의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15건(31명)을 적발, 1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4건(7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4건(50명)이었고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67건(49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1건(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1건(2명)이었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도 지자체 조사를 통해 6건, 국토부 정밀조사를 통해 16건 등 총 22건 적발했다. 국토부는 증여혐의 내역 등을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증여세 탈루액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진현환 토지정책과장은 "매 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와 분기별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