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장 회원권 ‘말없이 연장’ 시정조치

입력 2014-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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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제주 소재 회원제골프장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에 대해 회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기간이 만료된 회원이 별도의 갱신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하는 약관을 운영해 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회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계약만기 60일 전까지 회원에게 연장 사실을 개별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단체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도 동 시정내용을 통보하고 소속 회원사로 하여금 이러한 불공정조항이 제거된 약관이 통용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황원철 약관심사과장은 “골프장 사업자의 회원자격 연장절차를 공정하게 정비함으로써 만료일과 관련한 법률적인 분쟁을 사전 예방해 회원들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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