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사진 = 금융감독원
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 발급 시 소비자가 알아야할 중요 내용 및 유의사항이 담긴 핵심설명서가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핵심설명서에는 고객이 신용카드 발급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이 담긴다.
주요내용은 △부가서비스 제공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카드의 갱신 발급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변경사항의 통지에 관한 사항 △분실ㆍ도난신고와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신용카드 핵심설명서에 사용되는 용어도 전문용어 대신 알기 쉬운 용어가 사용되며 중요내용은 굵은 글씨 등으로 표기된다. 핵심설명서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빨간색 바탕의 열쇠모양 로고 및 안내 문구를 설명서 상단에 표기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내용을 소비자가 자필로 서명토록 하고, 모집인도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핵심설명서에 자필로 사인을 해야 한다.
금감원은 카드사 전산시스템 개발 및 모집인 교육 등을 거쳐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소식에 네티즌은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한다고 하니깐 정말 다행이다",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괜찮은 제도인 것 같아" 등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