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용재협회 “KeP가 ‘MRO사업조정’ 위반”…중기청에 조사요청

입력 2014-04-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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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용재협회는 중소기업청에 코리아e플랫폼(KeP)에 대한 ‘기업소모성자재(MRO) 사업조정’ 이행점검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용재협회와 한국베어링판매협회는 2011년 MRO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저지하기 위해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MRO 대기업 4개 사인 IMK(당시 삼성계열), 서브원(LG계열), 엔투비(포스코계열), KeP(코오롱계열)와 자율조정 합의를 한 바 있다. 이들은 MRO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의 1차협력사 범위 안에서만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KeP는 전국 7개 물류센터를 통해 일반 중소기업에까지 MRO 영업을 확대하는 등 합의를 위반했다고 산업용재협회 측은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3월 LG계열사인 서브원이 중소기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회원제 창고형 도매업(MWC) 시장에서 철수한 만큼 KeP 또한 사업조정 합의에 따라 해당 시장에서 즉각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산업용재협회 안수헌 사무총장은 “KeP의 도매물류센터 사업으로 기존 중소기업계가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업계간 자율로 합의한 만큼 KeP의 합의 이행과 이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40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종료된 사업조정에 대해서 그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조사결과 미이행 사례가 발견될 경우 대기업에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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