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은행연합회 내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를 담당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신용정보와 기술정보를 함께 집중 관리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기술신용평가를 적용한 무보증 대출상품이 출시되는 한편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는 정책금융과 연계된 대출 심사시 기술신용평가 정보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기술신용평가 시스템 추진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상반기 중으로 은행연합회(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내에 TDB를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TDB만을 위한 별도 기관 설립보다 전산시스템 구축 등 초기 설립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신용정보와 기술정보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4~5명의 경력직 직원과 4명의 실무지원 TF(4명) 등으로 구성된 ‘TDB설립 추진단을 발족, 상반기 내 TDB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TDB는 기술정보·평가정보의 집적·가공·활용 등을 통해 기술신용평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 기능을 하게된다. 또 상반기 중 기술신용평가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사(CB사)가 TCB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 TCB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정보와 신용정보를 결합·평가해 기술신용 등급을 산출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는 16일 규정변경 예고 이후 오는 5∼6월중 규개위 심사를 거쳐 상반기까지는 관련 법 개정을 완료, TCB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신용조회업 도입 등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앞으로 은행은 정책금융(온렌딩·신용보증 등)과 연계된 대출 심사시에는 TCB 평가정보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금융위는 TCB 활용 의무 대상인 정책금융 적용범위를 TCB 평가비용 및 TCB 평가역량 등을 고려해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는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대상기업과 기보 보증기업 일부에 TCB 활용을 의무화하고 2015년 기·신보 보증기업 일부, 2016년 이후 기·신보 보증기업 등으로 대상을 점차 확대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은행이 자체 기술신용 등급을 산출하는 경우 TCB 활용 의무를 면제해 은행의 자발적 기술신용평가 노력을 유도한다.
금융위는 또 은행의 TCB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TCB 활용에 따른 면책 규정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명시하는 한편 각 은행의 경영실태 평가시 기술금융 실적에 대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TCB 평가정보를 코스닥 상장심사에도 활용해 기술기업 상장을 활성화한다. 은행 대출 등의 목적으로 TCB의 기술신용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 일정기간 이내에 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 단수 평가기관에 의한 기술평가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