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부동산 추가 대책 나오나'…서승환 국토 "시장 지켜볼 것"

입력 2014-04-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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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소형평형 의무비율 폐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주택 시장 급랭 현상에 따른 부동산 추가 대책이나 보완대책 가능성에 대해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고 16일 언급했다.

이는 추가 대책 추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최근 전월세 과세 방침에 따라 시장이 다시 침체현상을 보이자 추가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건설업계 오찬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나올수 있느냐는 질문에 "시장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특히 지난 8일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부동산 단기조정이 있을 수 있다"며 추가 대책을 시사한 발언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지난달 10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 관련)추가적인 대책은 없다"며 강한 어조로 추가 보완 대책이 없다고 밝힌 것과도 대조적인 것이다. 최근 주택 시장이 재차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 새누리당 등 여당에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나 보완대책이 필요다는 의견이 나오자 국토부도 추가 대책 추진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서 장관은 또 "최근 주택수요 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며 "민영주택 건설시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폐지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택조합 등에 관한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에는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이 보유한 택지에 건설되는 300가구 이상 주택은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6월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올 하반기께 폐지되면 시장 판단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관련해 "주택조합제도도 조합원 자격요건, 주택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확대와 관련해서 그는 "경제자유구역 등의 미분양 아파트로 확대하는 문제도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서 장관은 아울러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표준건축비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하반기 중 외부 용역을 줘서 표준건축비 합리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택조합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법은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 규모를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 제한하고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의 소유 토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조합원 자격도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또는 60㎡이하 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주로 한정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조합원 자격도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채 소유자로 완화된다. 다만 등록사업자의 소유 토지를 활용하는 경우 조합주택의 제도 취지가 약해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 장관은 이와 함께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대상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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