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이 자기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금지 규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및 직원문책 조치를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SK증권은 자본시장법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관주의 및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직원 4명을 문책조치하기로 했다.
SK증권은 지난 2011년 부터 2012년까지 자기인수증권을 3개월내 고객 신탁재산으로 매수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어기고 약 6842억원어치를 환매조건부로 매수했다. 또 계좌명인 이외의 자료부터 매매주문을 부적정하게 수탁한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