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31표, 반대 26표, 기권 35표로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비준동의안이 최종 가결됨에 따라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될 특별협정이 발효된다.
비준안에 따라 올해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분담금은 9200억원이다. 아울러 향후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있다.
비준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지원분은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 항목으로 구성된다. 협정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를 채택한다. 현재 5년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과 산정 방식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연구용역을 실시, 1년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